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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가 무직일 때 ‘무소득 증빙서류’ 완벽정리!
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,
한쪽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라면 “무소득 증빙서류”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.
이 서류는 단순히 “일을 안 한다”는 진술이 아니라,
국가 공식기관을 통해 소득이 없음을 확인받는 자료예요.
🏦 1.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본 개념
✅ 대출 종류:
- 주택도시기금(기금e든든)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
- 또는 은행권(국민, 우리, 신한 등) 연계 상품
✅ 대상 요건:
-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👩❤️👨
-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(또는 6천만원 이하 등 상품별 차이)
- 순자산가액 4.69억원 이하 (2025년 기준)
- 무주택 세대주
🧾 2. 배우자가 무직일 때 제출해야 하는 “무소득 증빙서류”
배우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,
“소득이 없음”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류 중 필수 서류 1~2개를 제출해야 합니다.
📑 (1)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
- 발급처: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- 경로: [민원증명] → [소득금액증명] → [최근년도 선택]
- 내용: 최근 1년간 근로·사업·기타소득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는 서류
- ✅ 무소득자는 “자료 없음”으로 발급됩니다.
💡 은행 제출용은 반드시 “최근년도” 기준으로 발급!
(보통 전년도 기준: 예시 2025년 대출 → 2024년 소득금액증명 제출)
🧾 (2)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- 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his.or.kr)
- 내용: 최근 직장가입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 가능
- ✅ 배우자가 현재 피부양자 상태라면 무직으로 인정
📎 은행에서는 “근로내역 없음”이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.
🧾 (3)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
- 발급처: 국민연금공단 (www.nps.or.kr)
- 내용: 최근 1년간 사업장가입 내역 없음 확인용
- 특히 이전 직장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유용
🧾 (4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선택)
- 무직자가 소득이 없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보조 증빙할 때 제출
- 필수는 아니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요구할 수 있음
📘 3. 은행에서 실제 요구하는 서류 조합 예시
은행필수선택
| 국민은행 | 소득금액증명원 +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| 국민연금 가입내역 |
| 신한은행 | 소득금액증명원 |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|
| 우리은행 |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| 소득금액증명원 |
| 농협은행 | 소득금액증명원 + 국민연금 가입내역 | - |
💬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,
대출 담당자에게 “무소득 배우자 서류는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?”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🧠 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Q1. “배우자가 퇴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이 경우는?”
👉 퇴사 직후라면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상실확인서를 추가 제출합니다.
이후 일정 기간(보통 1개월 이상)이 지나면 무소득으로 인정됩니다.
❓ Q2. “프리랜서인데 최근 소득이 없어요. 무직으로 제출해도 되나요?”
👉 **프리랜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‘사업소득자’**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상 ‘사업소득 0원’으로 표시되어야 무소득으로 인정됩니다.
❓ Q3. “배우자가 전업주부예요. 무소득 서류를 꼭 내야 하나요?”
👉 네, 전업주부도 소득이 없다는 증빙(소득금액증명원 등)을 제출해야 합니다.
‘전업주부입니다’라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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